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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명도처리


* 명도처리 수수료: 기본 한세대 당 100만원 (세대 추가 시 50만원 추가)


낙찰 후 명도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는 크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대화로 하는 명도

낙찰 후 명도대상자와 접촉하고 이사날짜와 방식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빈집이라고 해도 함부로 문을 개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고,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갈취하기 위해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로 하는 명도가 제일 쉽습니다. 다만, 상대에 따라서 이사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2) 법으로 하는 명도

대화를 우선 시 하더라도, 명도대상자가 말도 안되는 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무리한 기간동안 무상거주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속한 전화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으로 명도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인 명도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변호사비용과 법무사비용이 추가됩니다. 

회사이름 : (주)행복추구권 법원경매   I  대표자 : 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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