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했지만 낙찰 의도는 없었다? 대법원이 밝힌 '경매방해죄'의 경계선

2025-05-27

❌ 입찰은 했지만 낙찰 의도는 없었다? 대법원이 밝힌 '경매방해죄'의 경계선


📍 사건 개요

최근 대법원은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입찰 후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6. 선고 2023도10254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고,

▶ 그 사이 투자자나 조합원을 모집해 민간 자금 조달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낙찰받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도 경매에 참여한 것이죠.


🧠 쟁점은?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15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단순히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 공정하고 적법한 경쟁 구조 자체를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 피고인은 경매물건에 대해 매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연 전략으로 입찰했으며,

  • 타인 명의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

이로 인해,

  • 경매절차가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 제3자들은 정상적인 입찰 기회를 침해당했으며,

  • 전체 경매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례는 단순한 낙찰 포기나 고의 미납이 아니라,

그 의도가 경매절차 자체를 왜곡·방해하려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소위 ‘입찰 테러’나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되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실무자에게 주는 메시지

  • 입찰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매 참여 시,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낙찰받을 의도 없이’ 명의만 빌려 입찰하는 행위는
    이제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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