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데… 왜 분양권은 하나뿐인가요?”
최근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세대’ 판단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한 세대로 묶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앞으로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권이 어떻게 배정될지를 바꾸게 될 핵심 판례입니다.
⚖️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 그리고 동생 C씨는 각각 별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은 딱 한 채만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B씨는 미국 거주 중이었고 C씨는 따로 떨어져 거주하고 있던 상황..
즉, 실제로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공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한 세대’로 묶였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제한받은 것이죠.
✅ 대법원의 판단은?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은 실질적 생활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이들은 각각 독립된 세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분양권이 곧 수억원의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한 세대냐, 두 세대냐’에 따라 분양 수량도 달라지고, 자산 가치도 확 달라지죠.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대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선례가 됩니다.
💡 이런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재개발 구역 내 부모님, 자녀와 주소만 같이 되어 있는 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향후 분양권 수량에 대해 불안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분
모아타운, 뉴타운, 정비구역 등 투자 중이신 분
💬 포인트 요약
✅ 같은 주민등록표라도 실제로 같이 안 살면 세대가 아닐 수 있다
✅ 형식 아닌 실질, 이게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
✅ 분양권 판단에 있어서 판례를 잘 아는 것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데… 왜 분양권은 하나뿐인가요?”
최근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세대’ 판단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한 세대로 묶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앞으로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권이 어떻게 배정될지를 바꾸게 될 핵심 판례입니다.
⚖️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 그리고 동생 C씨는 각각 별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은 딱 한 채만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B씨는 미국 거주 중이었고 C씨는 따로 떨어져 거주하고 있던 상황..
즉, 실제로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공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한 세대’로 묶였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제한받은 것이죠.
✅ 대법원의 판단은?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은 실질적 생활관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이들은 각각 독립된 세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분양권이 곧 수억원의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한 세대냐, 두 세대냐’에 따라 분양 수량도 달라지고, 자산 가치도 확 달라지죠.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대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선례가 됩니다.
💡 이런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재개발 구역 내 부모님, 자녀와 주소만 같이 되어 있는 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향후 분양권 수량에 대해 불안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분
모아타운, 뉴타운, 정비구역 등 투자 중이신 분
💬 포인트 요약
✅ 같은 주민등록표라도 실제로 같이 안 살면 세대가 아닐 수 있다
✅ 형식 아닌 실질, 이게 앞으로의 기준이 된다
✅ 분양권 판단에 있어서 판례를 잘 아는 것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